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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구속기간 만료' 다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여부, 2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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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검찰, MB사례 들어 엄격한 보석조건 요구…양승태 "머리아프니 퇴정명령 해달라" 요구 논란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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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판가름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보석 관련 결정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이 22일 직권으로 보석 허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속기간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십 명이 넘어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8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만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지난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22일에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약 6개월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다만 석방이 된다 해도 검찰측에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보석조건이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구체적인 보석 조건과 관련해 지난 3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에 보석 허가로 석방하면서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

검찰이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제시한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근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금 금지 등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공판에서 "직권으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석방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석 조건 실효성과 재판 절차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 공방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퇴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밤 11시까지 이어지자 재판부에 "더 이상 체력이 견딜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재판을 방해하기는 싫으니, 퇴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김민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와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피고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가 격앙된 톤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라도 퇴정하게 조치해달라고 하는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야간 재판은 최소한 소송관계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변호인도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은 최대한 재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박 재판장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하고 남은 증인신문은 추가 기일을 잡아서 하기로 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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