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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인정한 경찰… 시신 못찾아 애타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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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특정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지난 2일부터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담당한 경찰 등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였다.

확인 결과, 진상조사팀은 ▲사건 현장 보존이 미흡했고 ▲고유정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약봉지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확보를 일찍 못한 점은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카레라이스를 먹이고 그를 무력화시켜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여러 장소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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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우선 진상조사팀은 “제주경찰이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이 확인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한 뒤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제주경찰은 내부 정밀 감식 및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 미흡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이 ‘영업 차질’을 이유로 항의하는 펜션 주인의 반발에 상당히 위축됐었을 것이라고 진상조사팀은 봤다.

실제 사건 현장 보존 및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경찰이 업체 주인에 맞서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미미하다.

또한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중요 증거인 ‘졸피뎀 성분이 등 처방 약 관련 증거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 하지만 졸피뎀 관련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집에서 고유정의 파우치(작은 주머니)에 들었던 물티슈에 졸피뎀 성분과 고씨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 라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건넸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이미 주요 범행도구를 발견하고 고유정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주거지를 샅샅이 수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진상조사팀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세계일보

제주경찰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5월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를 확인했음에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사흘째인 29일에서야 강씨(고씨 전 남편)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이 유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신고 초기였고 단서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진상조사팀은 판단했다. 제주경찰이 강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장소의 기지국 일대부터 조사하는 것은 실종 수사의 기본절차라는 것.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상과 고씨의 자택 인근 등 여러 곳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피해자 강씨의 유족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강씨의 시신 수습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 ▲고유정 사형 등을 요구해왔다.

강씨의 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씨는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이어서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 년 살다가 (형기의)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될까 무섭다”라고 심경을 토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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