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인스타그램 |
[OSEN=장우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 친구 황하나가 실형을 면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입원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황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전 연인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황하나는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하나는 이날 석방된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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