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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밴쯔 "제품 이상없어···난 무죄"···허위·과장광고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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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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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유투버 밴쯔(29·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은 것과 관련,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 공판이 있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은 8월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며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줘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돼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 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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