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POP이슈]"여전히 무죄 주장"..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月 구형 심경(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밴쯔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이 끝난 후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며 징역 6개월은 판결이 아닌 구형임을 명확히했다.

그는 이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더붙이기도.

앞서 밴쯔는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에 대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

밴쯔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밴쯔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법원의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밴쯔는 1인 크리에이터로 먹방 콘텐츠로 엄청난 인기를 모은 인물.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도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더욱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이하 밴쯔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