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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속일 의도 없었다" 밴쯔, 불법광고 징역 6개월 구형 ..선고 남았다(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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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재만 기자]크리에이터 밴쯔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pjmpp@osen.co.kr


[OSEN=박판석 기자]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로 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으며, 오는 8월 12일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관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브랜드를 런칭하면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1항 제 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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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랜선라이프 밴쯔 인터뷰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징역 6개월 구형 이유를. 반면 밴쯔는변호인을 통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광고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사용한 일반인들 후기를 올린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밴쯔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직접 SNS를 통해서 사과했다. 밴쯔는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밴쯔는 유명 먹방 유튜버로 현재 320만에 가까운 구독자로를 확보 하고 있다. 밴쯔는 같은 경우는 먹방을 위해 방송을 하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운동, 식단조절에 집중하며 날씬한 몸매로 관심을 받았다. 밴쯔에겐 먹방이 일이 아니라 운동이 일이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날은 12시간, 적게는 3~5시간 매일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이 구형 된만큼 그가 최종 선고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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