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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SBS ‘정글의 법칙’ 측 “제작진 경고·근신·감봉 조치…시청자 사과문 방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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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SBS가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방송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SBS 측은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왕조개’로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라고 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는 20일 방송을 통해 공지될 시청자 사과문 전문을 미리 공개했다.

사과문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정글의 법칙’은 앞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조작 방송 의혹에 이어 영상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지난 10일 태국 현지 언론 ‘방콕 포스트’는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협력한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대왕조개’ 채취와 다른 건이다. 방콕 포스트는 국립공원장의 말을 빌려 “해당 회차는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 뜨랑 핫 차오마이(Trang's Hat Chao Mai National Park) 국립공원에서 촬영됐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촬영허가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립공원 측은 SBS가 최초로 제출한 촬영 요청 문서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냥(animal killing)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 이에 SBS 측은 서류를 수정해 두 번째 요청을 했고, 이 서류는 승인됐다.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 포함된다는 약속을 명시해서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은 대왕조개를 채취했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사전의 신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이어 영상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게 됐다.

‘정글의 법칙’은 병만족들이 자연 속에서 펼치는 생존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조작된 연출 의혹, 더불어 발생한 불법 채취 의혹까지 시청자의 신뢰도 잃고 국가 망신까지 시키고 말았다.

SBS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 결과를 공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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