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식품 과장 광고 혐의' BJ 밴쯔 누구? #구독자 320만 #'랜선라이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밴쯔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쯔 변호인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뿐"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자신이 사업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을 거느린 인기 먹방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밴쯔는 지난 6일 3년 동안 사귄 일반인 여성과 결혼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없이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