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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POP이슈]"소비자 기망"..밴쯔,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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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밴쯔/사진=헤럴드POP DB


검찰이 다이어트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밴츠 쯕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쯔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쯔 또한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약 319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했지만, 일부 구독자들마저 광고의 신빙성과 과장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밴쯔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 심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욕설이나 비하 등이 없는 '클린 유튜버'로 사랑 받아온 밴츠에게 실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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