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진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2018년~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