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주최 국제심포지엄…韓·日학자들 한목소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한 '남·북·일이 함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해결방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유골 송환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청산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식민지배 청산은 남·북·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남북 모두의 문제이며, 해결 노력도 남북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여기에 가해자이자 정보를 가진 일본이 협력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동북아 지역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인도적인 문제이자, 남북 및 한일, 북일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일본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도 "일본은 조선식민지화와 식민지지배, 그리고 패전 후에 계속돼왔던 식민지주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하게 생각해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축될 평화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래픽] '강제징용 소송' 한·일 갈등 일지 |
최대 현안인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도 논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치졸한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100년이 가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발표자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에 "한국 정부나 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고 그 집행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독일의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기업이 출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기업이 나서서 화해를 제안하고 화해의 조건에 사건 원고들이 합의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정부는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화협은 2018년 8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조선인 유골 송환을 위한 남북일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의 국내 봉환 노력에 앞장서 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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