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국내 4대 노래반주기 업체의 저작권료 미납논란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은 18일 최근 ‘서울경제’ 에서 보도한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미납된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금영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까지 총 4개로 이들은 계약위반, 사용료 신고누락, 불법사용 등이 확인됐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용 반주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통신용 반주기 규정으로 계약하여 사용료가 누락되었다’는 보도와 달리 실제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이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와 다날 측은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02월 영업양수도 이전 (구)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곡 1만1000여곡 중 (구)금영이 일부 저작권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신고 누락한 금액은 보도된 것처럼 164억이 아닌, 최대 약 6억원이었다. 금영엔터테인먼트 측은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 납부하고 (구)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에브리싱코리아의 경우 신곡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신곡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신고가 누락된 50여 대 반주기의 월 사용료는 협회에 즉시 일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신고가 누락된 월 사용료는 침해가산금 20%를 포함해도 약 1000만 원 정도다”라고 전했다.
엔터미디어는 2017년부터 반주기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협회 측에 통보하며 계약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나, 실사 결과 무계약 상태로 일부 특정 반주기 모델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엔터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료 약 8000여만 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징수를 예고했다.
이에 한음저협 관계자는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업체들에게는 엄중 책임을 묻고, 침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납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래 반주기에 불법적으로 곡을 업데이트 하는 딜러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 및 제3국가들의 음악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만큼 아시아 지역 음악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3국가들의 저작권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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