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900대 포함…면허 대가 ‘기여금’ 월 40만원선 논의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때 범죄 경력 검증…승합·고급형 허용
프랜차이즈형 기준 완화…“택시 이외 사업자엔 불리” 지적도
타다와 택시, 그리고 버스 정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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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신기술(플랫폼 모빌리티)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통사업자(기존 택시산업) 중심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랫폼 업체가 택시 면허라는 제도 안에서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다만 택시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타다) 등 택시 이외 운송사업자에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카카오·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면허관리기구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고, 구입한 면허 대수만큼 직접 운수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플랫폼 업체가) 택시 면허 매입을 100대 했다고 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되는 대수는 100대 이내가 된다”고 밝혔다. 대신 플랫폼 업체는 면허를 사용하는 대가인 ‘기여금’을 일시불 혹은 분납으로 내야 한다. 면허 사용료는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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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간 감차되는 개인택시 900대와 기여금을 통해 택시 면허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연 1000대가량을 플랫폼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모두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이 검증된다. 김 차관은 “택시 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정 부분 운전 경력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타다(렌터카) 기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에 이 같은 진입 장벽을 두는 대신 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승합형·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갓등과 차량 도색은 물론 배회영업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하는 방안은 이날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만약 플랫폼 업체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택시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타다 퇴출’을 주장해온 택시 측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로,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인 웨이고 택시 등 기존의 프랜차이즈형(가맹) 택시에 대한 기준은 낮추기로 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에서 프랜차이즈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4000대 이상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1000대로 줄이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택시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수준은 면허를 구입한 플랫폼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택시는 ‘웨이고 블루’ ‘마카롱 택시’ 등이 있다.
국토부는 ‘카카오T’ ‘티맵(T맵)’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호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택시 기사와 승객을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는 기존 형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합승을 하고 택시비를 절반씩 나눠내는 ‘반반택시’를 그 예로 들었다. 이 사업자들에게도 2021년부터 월급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이 제도화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나 자녀 통학을 위한 택시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올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 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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