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석방할 경우 주거지를 제한하고, 해외 출국은 물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만기까지 20여 일이 남은 시점에서 당장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는 직권 보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지 생각하고 있다며, 보석 심문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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