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경찰은 응모 자격 제한…'비리 의혹' 의식한 조치인듯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근무 희망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강남경찰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감급 이하 직원을 모집한다며 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공고를 냈다.
공개 모집은 17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징계를 받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찰은 응모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 단위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남경찰서의 직원 공개 모집은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유착 비리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버닝썬 사태는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가 강남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하며 불거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고 이는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설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버닝썬 측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출신 전직 경찰 강모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강남의 다른 클럽과 감남경찰서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잇따른 논란에 경찰은 이달 초 강남경찰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고 직원들을 최대 70% 교체하는 등의 쇄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희망자를 받아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몇 명을 뽑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좋은 직원들 위주로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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