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승리라멘'으로 불리는 '아오리라멘' 매출이 버닝썬 사태 이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승리라멘’으로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 여파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감소분과 일실이익 등 각각 1억6942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 씨 등은 소장에서 “가맹계약 특수성에 따라 가맹 사업자 외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올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지난 4월 말 폐점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내달 30일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