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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현직판사 '견책' 처분한 대법원..."징계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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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안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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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정작 재판을 맡는 법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이 밝힌 A판사의 징계 이유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법관징계법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정직과 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도록 한 헌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A판사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검사나 경찰관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15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

반면 경찰은 첫 적발에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에서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를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미만으로 첫 적발의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으며,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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