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장자연씨의 빈소.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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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숨기려 거짓 진술"…다음달 22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전 기자 조모 씨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8월 22일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경찰조사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점을 특히 무겁게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홍 회장이 해당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고 장씨가 홍 회장 쪽으로 넘어지기도 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홍 회장은 술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없으면 조씨 본인이 범인이란 사실이 확실해져 이를 숨기려 거짓을 고했다"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윤지오 씨 역시 (홍 회장이 아닌) 조씨가 고인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는 "최근 윤 씨의 행태를 놓고 신빙성 의문이 제기됐으나 본 사건은 이미 10년 전 진술한 내용이고 상당히 일관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 고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석한 윤씨는 "신문사 사장이 언니(고 장씨)를 넘어뜨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신문사의 누구인지에 진술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조씨의 외양이 드러난 영상을 보여주자 (윤씨는) 조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으로 아버지의 강제추행 기사를 매일 보고 있다. 죽고 싶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2009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조씨의 1심 선고는 8월 22일로 예정됐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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