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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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문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전(前)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된다"며 "요즘 문제되는 윤씨의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검찰은 또 "윤씨는 장씨가 속해 있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재판에 나가서도 '(장씨가) 김씨 생일에 추행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증언했다"며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겼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조씨의 성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당시 술자리에 장씨와 함께 있었다.
조씨는 2009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타 언론사 대표에 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
당시 언론사 대표는 조씨의 조작된 진술과 윤씨의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장씨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당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던 상황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8월 22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문영 인턴,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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