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5일부터 사흘간 쟁의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92% 파업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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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조선업계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시켰고, 현대중공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15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조합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5월2일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두 달 넘게 공회전하자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현대중공업 노사는 사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파업권 확보 투표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찬반투표도 동시에 진행한다. 1만4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은 노조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 지급 등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으로 줄어든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해 시행규칙을 제정해 '1사 1조직', 즉 하청 노동자도 원청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지난 5일 노조가 중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에서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으면서 불법 파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받을 수 있다"며 "행정지도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170명이 참여해 4755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92% 압도적 찬성이다. 지난 5일에는 중노위에 쟁의조정도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정년 연장(60세→62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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