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더이상 선처는 능사가 아니다.
연예계 대표 여성 방송인 김숙 측이 최근 장기간 김숙을 스토킹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러 혹은 스토커와 같은 사생팬들의 행동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며 이들을 향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각 연예기획사는 과거에는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 접수나 수사를 통한 경고를 주는 조치에 그쳤다면 이제 선처 없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소속 아티스트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소속사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뉴이스트와 세븐틴의 소속사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역시 4월에 1차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5월에 2·3차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피니트, 러블리즈, 골든차일드등이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고소한 악플러들도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림 측은 민사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4일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가수 이승환도 지난 2일 악플러 50인을 고소했다.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제기해 무책임한 악성 댓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제 아티스트 스스로도 악성팬들을 향해 경고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예고했다. 옥택연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악성 팬에게 받은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우릴 괴롭히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 2PM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당신과 우리(2PM, 팬덤 핫티스트)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글도 게재했다. 이들외에도 많은 배우들 역시 악플러에게 선처없는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벌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한 징역형이 선고가능해졌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단순히 악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 상담까지도 받고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보기에는 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크다”면서 “명확한 범죄행위로서 이제 경고성이 아니라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예전에는 선처를 해주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요즘 추세는 선처 없이 고소 하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도 강화되면서 많은 기획사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한다. 아직도 그로 인해 받은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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