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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TF현장] "文정부가 한일관계 망쳤다" 분개한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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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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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징역 8년‧도 변호사 3년 10월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등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는 불편했을 광경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업무장애 혐의를 받는 김씨 외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주 일본대사 인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62)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운영자인 그는 유난히 대일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 싫어해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력으로라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복역하기 전) 일본을 직접 방문할까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경공모 활동 중 인연이 닿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 변호사인 도씨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씨는 도씨가 와세다대 재학 당시 전 일왕의 스승인 교수에게 배웠다고 강조했다.

도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주일대사가 되기 위한 진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씨에게 1심보다 4개월 더 무거운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일대사 자리를 놓고 이력서를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도씨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이력서를 보낸데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경공모 회원인 피고인 8명에게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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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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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해 그 죄가 상당함에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상대를 때리고도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캡처본을 제시했다. 아이디 불법생성과 댓글 조작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특검팀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김씨에게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타일렀던 검찰이었다. 그러나 선고에 이날 결심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한 태도로 죄를 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들은 도씨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강조하고 가족의 고통 등 사적인 상황까지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은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도 싫어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무능함과 독단을 두루 갖췄다"고 비난했다.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10명의 최종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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