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이 장씨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모씨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2009년 관련 수사 상황을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PD수첩>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 관계자가 내게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고 했다”며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했다.
최씨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방 사장을 조선일보사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던 정황도 털어놨다. 최씨는 “(조선일보 전 사회부장이었던) 이모씨가 내게 방 사장이 경찰 조사를 안 받을 수 없느냐고 해서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씨가 (방 사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며 “조 청장도 경찰관서에서 조사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경찰관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청장이 특정 사안과 조사 방식을 언급한 건 드문 일이지만 방문 조사가 특별히 이례적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직접 찾아와 수원 시내 식당에서 식사했다”면서 사회부장이 요청한 것이 있냐는 원고 측 질문에는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사건에 연루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방상훈 사장 동생)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방상훈 사장 아들) 조사도 철저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당시 장씨가 유서로 글을 써놓은 곳에 ‘조선 방사장’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일보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 전체를 다 조사했다. 그래도 (혐의) 근거가 안 나오는 것 보면 이 사람(방상훈 사장)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듣지 못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해 방송한 MBC <PD수첩>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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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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