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당초 특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10월을 구형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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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 김 씨와 도 변호사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경공모 회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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