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구형량 높여…총 징역 8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7년…"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드루킹 "적폐로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김경수 주장,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렸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및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네이버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8만건이 넘는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으니 범행 기간이나 양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처럼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 측은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네이버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킹크랩에 사용된 아이디들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실제 아이디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정권의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처럼 한때 그들과 한배를 탔던 나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내가 구속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나를 모른다면서 나를 일본 대사 등 자리를 탐하고 자신을 협박한 파렴치범으로 몰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 외교에 선악의 이분법을 적용해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일본 대사 등에 내 측근을 추천한 것은 자력으로 대화 통로를 확보하려 한 것이지 내 사리사욕이 개입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오현의 시로 최후 진술을 하려 한다"며 "'잉어도 피라미도 다 살았던 봇도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기세를 잡은 미꾸라지 놈들. 용트림할 만한 오늘'"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8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