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재지정 탈락' 서울 자사고, 5년간 20억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해인기자
원문보기

'재지정 탈락' 서울 자사고, 5년간 20억 지원 받는다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교육청과 교육부가 절반씩 부담…서울형 고교학점제 신청시 우선 선정 검토]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는 추가 재정 지원과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는 5년간 20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미림여고 등이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 때 받지 못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5년간 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본 지급 목적은 시설이나 기자재 구입 등이다. 해당 비용은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이 외에도 일반고로 전환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자사고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고교학점제인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 신청 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함께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