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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 법무관 2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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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관 2명과 김 전 차관 측의 유착 지점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과 법무관 2명 사이 오고간 연락은 없었다. 검찰은 법무관 2명과 연관된 20여명의 휴대전화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태국 출국 시도 이전에도 출국을 하려 했지만 법무관 2명이 이때는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지난 3월 19~21일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관 ㄱ씨와 ㄴ씨는 지난 3월19~21일 각각 1번, 2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김 전 차관은 조회 1~3일 뒤인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이 제지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출입국 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사건 대리 변호인이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가 대신 확인하거나 전화·e메일 등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법무관들이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유착이나 정보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원진·조미덥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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