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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2021년 서울부터 도입…카풀, 평일·출퇴근 시간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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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한지연 기자] [the300]국토위 교통소위 '카풀-택시' 상생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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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사진=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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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도출에 따른 택시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 등 후속 조치법이 7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먼저 카풀 운행시간은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안대로 결정됐다.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 근거를 없앴다.

정부측은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춘 서울을 가장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서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다른 도시는 법 공포 5년 이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 한지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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