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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 윤중천, 혐의 부인..."성과 위한 무차별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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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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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성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이날 11시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 측은 이날 이른바 ‘별장 동영상’ 유출과 관련된 추문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의 교만한 마음에 고위 공직자였던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포함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어 "그러나 성폭력사건 기소는 법령상의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만 설치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고했다"며 "이 사건에만 14명의 수사검사가 배치된 ‘매머드급’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기소이므로 실제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윤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간치상 혐의 대해 윤씨 측은 "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 윤씨는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성관계했다"며 "피해자도 윤씨가 역삼동 오피스텔을 얻어 준 이후에는 셋째 부인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윤씨와 윤씨와 관련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강간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기·알선수재 혐의도 부인했다.

윤씨 측은 "윤씨는 지난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힌 적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혼란에 밀어넣은 작금의 사태에 윤씨가 왜 원인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별장 동영상’ 속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받았고,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윤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도 있다. 또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과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와 아우디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로 적용됐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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