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이를 주운 한 공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USB를 열어봤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