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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고법서 판단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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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고법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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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즉시항고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진행 중이던 본안 재판은 중단되고, 기피신청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 임 전 차장의 즉시 항고로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본안 재판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통해 "재판부가 어떻게든 유죄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재판을 맡은 형사33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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