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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변호인단 "숨겨진 진실 밝혀내고 싶었지만···" 비판여론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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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같은 회사 소속 변호사들 피해 지켜볼 수 없어"

"수사기록 보기도 전에 부정적 관심 집중" 아쉬움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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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화려한’ 변호인단이 소속 법무법인 등이 공개된 다음날인 5일 전격 사임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사건과 관련 없으면서도 같은 회사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의 피해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는 이들은 “미처 수사기록을 들춰보기도 전에 ‘강력한 변호인단’ 등의 기사로 세간의 부정적인 관심이 집중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공개된 변호사 5인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되는 등 ‘화려한’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돼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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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으로 고유정은 현재까지도 “전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이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인용될 경우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훼손해 곳곳에 유기하는 등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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