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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첫 재판서 '속옷 사진' 증거 제출…"檢 주장하는 날 성행위 안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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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속옷 사진’ 증거 신청
"‘동영상 속 인물=김학의’ 입증하기 위한 것"
변호인 "관련 없는 증거…증거 채택 안 돼" 항변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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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찍은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법원이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인(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압수 수색을 통해서 봤을 때 김 전 차관의 옷이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 형태와 부합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속옷 형태에 대한 부분도 팬티에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의 차이"라며 "당시 영상에 찍힌 것은 사각 팬티였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사각 팬티를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는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식별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의 주도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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