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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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날 변호인은 김 전차관에 대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으로 먼저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최 씨와 관련한 추가 뇌물 공여와, 또 다른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어 윤 씨 관련 증인부터 부르길 원한다"며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미 끝나야 했는데,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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