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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성접대·뇌물' 의혹 제기 6년 만에 김학의 재판 시작…무죄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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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지는 불분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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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그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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