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형 촉구합니다" 청원에 청와대 "재판 지켜봐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청와대가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청와대 SNS를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고유정의)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한달간 총 22만 21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5월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은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