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일환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 강남서 지정 예고
강남권 비리 수사·감찰 등 전담팀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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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 상반기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의 단초였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인력이 최대 70%까지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경찰관 유착비리를 해소하고자 경찰이 마련한 고강도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4일 발표한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강남경찰서는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경찰이 유착구조 단절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방안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지방청장 등 각급 경찰관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차장 또는 1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현장직원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대 5년 동안 지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적게는 30%에서 최대 70%까지 인적쇄신이 이뤄진다. 신규 전입자는 과거 비위경력 등을 엄격히 따져본 뒤 배치하고,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정기 인사시기를 전후해 강도 높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경찰서의 첫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8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서가 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됐다.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클럽·유흥업소의 뒤를 봐주는 등 유착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강남서가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수서서 관할)을 담당하는 '반부패 전담팀'이 운영된다. 반부패 전담팀은 크게 수사팀·감찰팀·풍속단속팀으로 나뉜다. 먼저 반부패 전담 수사팀은 경찰관을 포함한 강남권 공무원 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감찰팀은 강남권 경찰서와 풍속단속팀 등을 담당하며 유착비리 관련 감찰정보를 수집하고 비위행위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풍속단속팀은 강남권 소재 유흥업소·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서울청 소속이지만 강남지역에 전진 배치시키게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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