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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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열린 본인의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 직후 예정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의 9번째 증인 소환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전날인 지난 3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 마스크를 끼고, 큰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서류 송달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느냐"고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지인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판 관련해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는 것을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4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 본인의 재판일정에 맞추어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이번이 9번째 소환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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