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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여성은 "남자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남자친구의 위협에 호신용 시계도 휴대하고 다닌다"고 말하며 "남자친구는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증거가 될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영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다. A씨는 결국 구속돼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경찰이 확보하지못한 증거는 남성의 어머니가 찾아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약도를 통해 고깃집 CCTV를 포함, 3개의 CCTV 영상을 추가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은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갔다고 증언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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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CCTV 영상에는 피의자로 구속된 남성이 오히려 여성에게 20분간 다섯 차례 얻어맞는 모습이 들어 있었고, 도로 CCTV 영상에도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뒤쫓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여성은 호신용 시계도 휴대하고 있지 않았고 집에서 가져온 시계는 충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돼 남성은 지난 6월 14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여성은 "내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냐"며 남자친구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에서 여성의 진술은 모두 허위로 판명됐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강압 수사를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확보된 진술 녹화실 영상에서는 한 형사가 A씨에게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하지말고, 답 엎어지니까"라고 말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수사이의심사팀이 사건 담당 광산경찰서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본청과 감찰담당관실 또한 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A씨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라고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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