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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다음 달 석방될듯...檢 "추가기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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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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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만료된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는 예정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추가 기소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다른 일반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10일 끝난다.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을 때 수사 결과 밝혀진 모든 혐의를 반영했다"며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배척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며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위법한 압수 수색으로 수집돼 증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압수 수색이 적법했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첫 재판을 시작한 뒤 5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지만, 30명에 가까운 증인 중 아직 한 명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첫 증인 신문 일정은 다음 달부터 잡혀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도 1개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전날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으로 한 달간 재판이 중단됐다"면서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1개월 연장된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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