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 퍼포먼스.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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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 숙달과 초동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3일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훈련에 참관한 뒤 “이번 훈련이 시.군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상황에 준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가정, 긴급행동지침(SOP)을 토대로 단계별·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 사항을 현장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훈련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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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대직 이천부시장, 박광진 경기도 한돈협의회장를 비롯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대응조치(사람·차량 토제, 방제차량 활용 소독, 시료채취)를 시작으로, 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소독·통제(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상황진정 및 이동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상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료채취 및 부검 시 ‘생물 안전백’을 사용하고, 발생농장은 이동식랜더링처리기를 이용해 랜더링 처리를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사멸 조치하는 방법을 숙달하는데 집중했다.
이밖에도 이날 훈련에선 농장주, 방역공무원,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방역준수를 결의하고, 한돈협회와 축산농협, 양돈수의사는 농가 대상 차단방역 지도·교육을 통한 방역강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훈련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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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내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음식물 농장 내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교육·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 절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입국 시 절대로 소시지나 육포 등 축산물을 반입하면 안 된다. 발생국의 휴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되며, 불법 축산물(가공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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