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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일반제품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광고…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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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품질·표시 위반 등을 한 사례를 112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는 437건이었다.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에 달했다.

조선일보

특허청 제공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도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가 6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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