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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 진행"…법원,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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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 진행"…법원,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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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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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이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심리 도중 재판부를 바꿀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셈이이다.

임 전 차장 측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와 관련,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로 삼았다.


또 윤 부장판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다.

증인 신문 때도 여러 차례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는 게 임 전 차장 측의 불만이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윤 부장판사와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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