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신체 일부 자해…"정당방위 주장은 수사 혼선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속이려한 정황"
1일 기소…“계획범죄 입증에 어려움 없다”


파이낸셜뉴스

장기석(오른쪽)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후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9.07.01.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고유정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포함돼 있던 사체 유기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사체유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죄명이기 때문에 사체은닉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이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고유정은 또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진술을 일체 거부해 범행동기와 수법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계획범죄 정황을 입증할 증거물 89점과 고유정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특히 고유정이 범행동기를 숨기려고 범행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한 오른 손 부위의 상처에 대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봤다. 허벅지 상처 부위의 상처도 기본적으로 방어흔이 아닌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전 남편 사이와의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식시키고 싶었던 의도, 또 현재 결혼 생활의 평온한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돼 한 달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아울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유정에 대한 사형 촉구 게시 글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 수를 기록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