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의혹제기 6년만에 첫 재판, 김학의 법정에 나올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절차 정리예정,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법정 출석 여부는 불확실

머니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2013년 처음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김 전 차관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초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지 약 1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김 전 차관 측 사이에 본격적인 공방을 진행하기 전에 주요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이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16일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물론 김 전 차관이 직접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직접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시효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윤씨 등의 주도로 다수 여성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기소 과정에서 6년 전 처음 제기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의혹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될 때를 전후해 최초로 불거졌다. 윤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초로 나오면서부터였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 취임 엿새만에 사임해야만 했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진행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차관은 올 3월 한밤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당국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같은 달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져 4월부터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았다. 5월 들어서는 김 전 차관(16일) 및 윤씨(22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열린다. 윤씨의 첫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윤씨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