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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서울 개인·법인 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참여 조합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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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14명 제명 등 징계할 것”

법인택시 “조합원 자격정지 예정”

조직적 반대로 출시 더욱 늦어질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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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포함 렌터카 호출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투쟁을 벌여왔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 출시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징계는 조합원 여론을 감안해, 조합 규정에 의거한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이라는 취지로 내놓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렌터카로 불법택시영업을 하면서 불법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며 “타다가 불법 렌터카 택시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타다와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모빌리티 사업자들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고급택시’인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존 중형·모범택시 사업자가 고급으로 전환해야 하고,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타다에 참여하려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모두 14명인데 11명은 중형·모범에서 고급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고, 3명은 기존 고급택시사업자로 우버·카카오에서 플랫폼을 전환하려는 이들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고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조합에서 제명당한다 해도 택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공제조합 가입이나 일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전별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다.

앞서 법인택시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자조합도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타다 프리미엄을 포함한 타다의 어떠한 서비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택시법인)에 대해 자격정지와 공제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서울의 개인·법인택시조합이 조직적으로 타다 프리미엄 반대에 나서면서, 타다 프리미엄 출시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타다는 서울시가 고급택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면허 전환 인가만 마무리되면 출시에 문제가 없어 이달안 출시가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관계자는 “타다와 함께 하는 드라이버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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