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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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재판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다시 한번 불만을 제기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와 해경·해수부 등 권력 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며 "(2심에서도)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인 고소·고발과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광배 4‧19 유가족 협의회 사무처장은 1심 판결 직후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실망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평등한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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