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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모씨를 불러 위증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검찰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경찰 조사에서 이미 2007년 장씨와 함께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방 사장이 음식값을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과거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임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의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매장시키겠다' 등 협박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권고는 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2009년 장씨 사망 직후 진행된 수사에서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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