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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10년 만에 검찰 소환…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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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판서 "장씨 사망 이후에야 방사장 누구인지 알았다" 위증

장씨 성추행 재판엔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 안 해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이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씨는 2007년 장씨와 함께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서도 '방 사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씨 사망 이후에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는 2009년 경찰 조사 때는 "(2007년 식사 자리) 당시 음식값을 방용훈 사장이 결제했다"고 진술했었다.

재판에서 김씨가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의심받는다. 김씨는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종걸 의원 사건은 1심 재판 도중인 2013년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관련해 방송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강요·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 6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김종승 씨가 평소 장자연을 비롯한 기획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장자연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행동해 술접대를 강요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장씨에게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있지만, 이 또한 2014년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 재판에 지난 20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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