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무죄… 김영석·윤학배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는 25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등을 막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분 이들이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7시간 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부 측에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준비 대응방안'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은 문건에 대해 사후보고만 받은 점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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